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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2차 입장문 냈다 “고소한 선생님 선처, 뼈아프게 후회해” [전문]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차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면서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특수 교사를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해당 교사가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교사와 아이를 분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를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나을 것이라도 판단한 주호민은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다”며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으로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보았고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이하 주호민 입장문 전문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덧붙입니다. 입장문을 준비하는 사이 공소장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가 흘렸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어떤 언론과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2일. 주호민 드림.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02 19:16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한민희 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 2022.09.08 00:34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연예

'마약 투여'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집행유예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1.09.23 12:55
경제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0 13:33
연예

[현장IS] 증인신문에도 승리 연관성 미미…특수폭행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가수 출신 승리(이승현)가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증인은 승리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승리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증거를 바탕으로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참석한 증인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사건 발생 시점에 승리 혹은 유인석 지인 모임에 성매매 여성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증인 놓고 실랑이 이날 검사 측의 증인 출석에 대해 승리 법률대리인은 "이미 기각한 증거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각한 증거를 다시 채택하는 의미가 아닌 내용 파악 취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변호인에 이의신청을 통해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증인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성매매 여성들에 송금한 돈을 파악했다. 증인은 "5년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계좌에 성매매 대금이란 말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형사재판도 받았다"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은 승리가 주최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아는 언니가 단골손님의 절친이 일본에서 온다면서 예쁜 친구들을 불러 같이 재미있게 놀자고 했다"면서 여러 강남 식당과 호텔에 여성들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명확하게 성매매 혹은 성관계 등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거액을 주고받은 내역에 대해선 "아는 언니가 후불로 준다고 해서 기다렸고 나중에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 언니 지인이겠거니 싶었다"면서 "모임에 나간 여성들에겐 내 돈으로 미리 주기도 했다. 금액은 대략 우리끼리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성매매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승리가 연관됐다는 사실은 뒤늦게 뉴스로 접했다고 털어놨다. 증인은 "식당이나 차 앞에서 승리를 본 적은 있지만 그냥 모임이겠거니 생각했다. 모임에 불러준 언니에게도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로 알게 됐다. 승리와 어떤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동업자 유인석 판결문도 증거로 재판부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1심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의 동업자로,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승리 역시 같은 재판의 피고인으로 넘겨졌다가 군 입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승리는 군사재판으로 넘어왔다. 유인석 전 대표에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충분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숙한 점, 배당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 사건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도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로 움직이거나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7차 공판에 참석한 증인 또한 "유인석 전 대표를 식당에서 소개받아 인사한 기억이 있고 호텔 로비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수폭행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승리는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등 8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특수폭행 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알렸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승리는 유인석 등이 있는 단체 메신저 방에 현장으로 서둘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온 유인석에게는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지목해 알려줬으며, 이후 유인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승리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면서 "교사 공동 정법으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4 15:30
연예

정준영·최종훈 등, 특수준강간 등 추가 혐의 부인 [종합]

정준영, 최종훈 등이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집단 성폭행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A씨, B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417호 대법정에서 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불참하고 법률대리인이 답변을 대신했다. 이들은 피고인석에 두 줄로 앉았다. 가요계 동료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서로를 의식하진 않았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며 법률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29·불구속)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단톡방 멤버 다섯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을 함께 받는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판사는 "피고인이 다섯이고 법률대리인까지 하면 인원이 많아 대법정에서 진행하게 됐다. 1차 공판은 중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고 증인심문이 들어간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해 일반 법정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몰카 범죄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정준영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해선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으나 합의하에 이뤄졌으며,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면서 "일행들과 범죄사실을 계획한 것도 없다"고 했다.최종훈 측도 관련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 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와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 경위 등 전후로 나눈 메시지를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만난 적은 있으나 강제적인 포옹이나 키스는 없었다"고 부인했다.권씨 법률대리인도 합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화면에 손이 나오지만 권씨의 손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측도 집단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일부 기소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증인심문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기로 했다. 1차 공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됐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27 13:58
연예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비공개 공판 전환…"증인 보호차원"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주관으로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됐다.이주노는 변호인과 참석했고, 앞서 요청한 증인도 출석했다. 증인은 이주노와 모르는 사이라고 신분을 밝혔다.이주노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이 일반인이고 보호를 해야 하기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전환됐다.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201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7.04.28 17:36
경제

박범계 “탄핵 인용 100% 확실하다…세 가지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선고기일.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다.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의견, 한 (헌법재판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 불복절차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3.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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